[교통위반 신고하기]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끼어드는 자동차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니파파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은 항상 기본이지요.
특히나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닌 가족들과 운전할때, 아이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기분좋게 여행을 가거나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러 갈때는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출발하여 운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레임이 도로위로 올라가면서 기분을 망치는 일을 종종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앞차의 신호위반이나 방향지시등없이 차선 변경, 뒤에서의 의미없는
상향등과 함께 클락션등.. 이러한 경우는 경험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도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지만 경험이 없는 초보운전자의 경우에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기도하며
사고로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뱡향지시등 없는 갑작스런 끼어들기나 차선을 무시하거나 차선변경이 불가한 경우에서의
끼어들기는 저의 경우 매우 놀라기도 하고 가끔은 운전하면서 욕을 한 경험도 있을정도로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 아닐까합니다.
이러한 끼어들기등이나 교통위반 가해자에대한 신고를 하고싶지만 복잡해지는 절차나
귀찮음등으로 단순히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쉽게 충분한 물적증거만
있다면 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한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까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고 쉽게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때문에 사고가 날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냥 참고 넘어갔었으나 일요일 아이들과 축구를 하러 가는 도중이었고
너무도 괘씸함이 크게 몰려와 축구장에 도착후 블랙박스를 촬영해서 신고를하여
해당 차량에 과태료와 벌점에 주어졌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고절차
1. 회원가입과 로그인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후 로그인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로그인
--> 익명으로 신고 진행시에는 비회원으로 제보 진행


2. 신고하기 클릭
-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작성과 제출
- 다음에 나타나는 교통위반 신고서 작성에 작성 진행
- 적색으로 표시된 필수 항목에대한 작성
- 신고내용을 순서에따라 자세히 작성하여 진행
- 모두 작성이후 제일 하단의 신고등록을 클릭하여 제보 완료


4. 주의사항
-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여 작성시에는 연락처, 이메일, 이름등이 기본으로 표시가되어 삭제가
불가능하니 익명제보시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익명제보조회로 제보 진행
- 위반에대한 사진이나 블랙박스의 동영상에대한 정확한 첨부가 되어야하며
사진이나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 제출하여도 처리 불가로 회신이됩니다.
- 긴급한 경우나 명백하나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등에대해서는 112등의 직접적인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로 해야합니다.
5. 모바일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는 PC의 홈페이지로 가능하나 핸드폰의 모바일 앱으로도
더쉽고 간편하게 같은 방법으로 제보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교통위반뿐만 아니라 여성대상폭력범죄, 아동학대,
마약류 범죄, 의료/의약 불법사항에대해서도 제보가 쉽게 가능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활용으로 위험한 운전자들에대한 신고와 함께 우리도 또한
더욱 주의하고 양보하는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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